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7
위원회 회부2026.04.20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을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ㆍ회복ㆍ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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