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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7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2
위원회 회부2026.01.13
위원회 상정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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