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610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해양질서의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의 기능ㆍ업무가 해상경비, 어로보호, 해양안보, 해양경찰, 범죄수사, 해양오염방지, 해상교통안전, 자원보호, 해양레저관광 등으로 확대되면서 함정ㆍ항공기 등 해양경찰장비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 또한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해양질서의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의 기능ㆍ업무가 해상경비, 어로보호, 해양안보, 해양경찰, 범죄수사, 해양오염방지, 해상교통안전, 자원보호, 해양레저관광 등으로 확대되면서 함정ㆍ항공기 등 해양경찰장비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 또한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 강화, 해양안전ㆍ안보영역 확대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양경찰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해양경찰대를 창설한 이래 해양경찰장비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일반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따라 규율되어 오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020년 2월 21일자로 시행된 「해양경찰법」에도 해양경찰장비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되어 있음. 이에 반하여 유사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육상경찰의 경우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소방분야의 경우에도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한 바가 있어, 해양경찰의 경우에도 해양주권수호 역량강화, 해상 대테러 능력 증강 등 기능과 수요 확대에 따른 첨단화된 경비함정, 특수함정, 다양한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 등 해양경찰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증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해양경찰장비 제조자ㆍ판매자 또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해양경찰청장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해양경찰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고 해양경찰장비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해양경찰청장은 함정을 설계ㆍ건조ㆍ수리하거나 항공기를 제작ㆍ구매ㆍ수리하려는 때에는 공정한 관리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설계ㆍ건조ㆍ수리 또는 제작업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성능 확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64호) · 시행 2022-04-1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4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