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4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 또는 가족의 수감에 따른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 또는 가족의 수감에 따른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수용자가족을 명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수용자가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7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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