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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8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故) 김홍영 전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의 당사자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운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판·검사 등이 변호사 자격을 얻고 개업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가…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故) 김홍영 전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의 당사자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운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판·검사 등이 변호사 자격을 얻고 개업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가 ‘전관변호사’로 활동하면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변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조항이 없는 실정임. 미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평생 박탈하고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고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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