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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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