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취약지 등 지역별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증감염병 관리의 어려움과 의료의 질 격차가…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취약지 등 지역별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증감염병 관리의 어려움과 의료의 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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