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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3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의 교육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교육을 전담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교육의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의 교육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교육을 전담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교육의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잇따른 아동학대 강력 사건들의 상당수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의 평생교육(이하 “부모교육”이라 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10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ㆍ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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