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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를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미비하므로,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를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미비하므로,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1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 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 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신 설>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30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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