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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