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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됨. 한편,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3 발의
발의2021.12.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됨. 한편,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 징역형 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징역형 등의 선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민법」이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할 때 금치산자를 사용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49조제4항, 제218조의8제4항,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및 제26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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