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9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4.26
위원회 회부2022.04.27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여성 및 청년의 창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여성이거나 청년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 및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11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를 우대할 수 있다.
제29조의2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신 설>
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1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소규모"를 "소규모, 여성 또는 청년"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우선지원"을 "등 우대"로 하고, 같은 조 중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