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8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실명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를 두어 금융실명거래에 관하여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이하 “비실명거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실명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를 두어 금융실명거래에 관하여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이하 “비실명거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비실명거래 금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실명거래 목적의 금융거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2012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자료에 따르면 총 40만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비실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금융회사등은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자에게 해당 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거래를 거절한 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비실명거래임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른 금융회사등에 보고 받은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안 제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