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차산업혁명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자문기구…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차산업혁명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자문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의 경우 그 기간이 길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속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하여금 규제완화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8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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