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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9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도서지역이 여객선 뿐만 아니라 유ㆍ도선 운항조차 없어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하고 있는…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도서지역이 여객선 뿐만 아니라 유ㆍ도선 운항조차 없어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48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748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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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