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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8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게다가 그 기능이 제한적임에 말미암아 민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하기 어려움.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에 교육관계법령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고등교육법」상 형성된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등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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