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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6
위원회 회부2021.12.07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양허금액 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1억원이나, 광역자치단체는 3.3억원, 기초자치단체는 6.5억원, 한전 등 공공기관은 6.5억원으로 중앙행정기관보다 그 한도가 더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상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021년 현재 2.1억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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