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비밀전학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 등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학교장의 경우 취학 시…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6
위원회 회부2021.12.1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비밀전학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 등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학교장의 경우 취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비밀전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는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 중 일부가 미동의 하는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여,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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