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2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해당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함)의 장 등을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해당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함)의 장 등을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장관들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이사회에 매번 참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의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