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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9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24 발의
발의2022.08.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 뿐 아니라, 조사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71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 ③ (생 략)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2항 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 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71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보고서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고사항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보고서를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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