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3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규정에 따르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납부하여야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9
위원회 회부2022.05.10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규정에 따르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납부하여야 함.
이는 공단이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운항관리자로 선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맡김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일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단의 공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지도ㆍ감독받는 사업자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항공기나 철도 등의 타 교통사례 등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