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검사기록은 학교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9
위원회 회부2022.08.22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검사기록은 학교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는 바,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의 실시 및 정보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 건강검진의 결과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지속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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