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를 두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서는 공제규정의 인가 외…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를 두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서는 공제규정의 인가 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명시하고 내부통제, 감독기준, 조합원 보호장치, 투명성 강화, 위반시 감독조치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요건으로 회원조합 10개 이상, 총 출자금이 30억 원 이상, 조합원 2만 명 이상으로 함(안 제65조제3항). 나. 공제사업의 내부통제를 위해 상임감사제도 도입하고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 도입함(안 제63조의2). 다.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제81조). 라.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에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를 두고 해결기구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마.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