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95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현재 월 신청인원 130명에 대한 보상결정률이 85%임을 고려하면 현행법 개정 당시 보상목표(4,562명)에 비해 상당수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3,700여명)되므로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정규군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등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현행법상 공로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특정 사업비로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함.
이에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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