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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7 발의
발의2023.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취소 후 단기간 내 재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등록제를 두어 선거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객관적?중립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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