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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59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계적인 점자교육을 위해서는 교재 개발ㆍ보급뿐 아니라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점자교육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12.19
법사위 회부2023.12.19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계적인 점자교육을 위해서는 교재 개발ㆍ보급뿐 아니라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점자교육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점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59호) · 시행 2025-02-28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의 실시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원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점자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359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개발ㆍ보급하여야"를 "개발ㆍ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2항에"를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로,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을 "점자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점자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교육의 실시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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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