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관련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관련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과 친밀하게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동관련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관련기관에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