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가로…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7
위원회 회부2023.03.28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가로 구매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전기자동차 차종별 성능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전기자동차의 경우 저온(영하 7도 이하)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등 성능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이 되고 있어 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누리집에서 관리 및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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