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6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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