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6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3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이 가능한 데 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5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함.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7 발의
발의2023.09.27
무슨 법안인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3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이 가능한 데 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5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함.
그런데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할 때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창업을 승인받아 3년의 휴직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기업의 성장과정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변경되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휴직기간 연장이 1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총 휴직기간이 4년으로 한정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상 휴직 연장기간을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여 전체 창업기간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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