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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5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을, 시장ㆍ군수는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본계획, 추진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획 수립 과정에 관계 주민…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을, 시장ㆍ군수는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본계획, 추진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획 수립 과정에 관계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환류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신규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지역 내 기관,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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