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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됨. 그에 따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으면 수급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달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자의 장해 정도, 부양가족 수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당시 월급액 등에 48개월 이하 범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장애인연금,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기초급여액 등의 경우와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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