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0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6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2023년 6월부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6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2023년 6월부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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