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발의
발의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을 이유로 여전히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세계적인 흐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므로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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