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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74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3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27조 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봄(안 제6조). 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48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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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