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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폐합성수지 등…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6
위원회 회부2023.12.27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을 이용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ㆍ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현행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화학물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자 함(안 제104조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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