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2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2023년 7월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는 물론 농경지 등 산지 외의 사면에서 시작된 사면붕괴가 많이 발생함.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9
위원회 회부2024.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2023년 7월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는 물론 농경지 등 산지 외의 사면에서 시작된 사면붕괴가 많이 발생함. 산사태가 발생한 산림의 소유자 등이 산사태를 적기에 복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려되는 실정임.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2만 8천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0.3%에 불과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려면 많이 부족한 상황임.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서는 산림청장은 산사태 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예방활동에 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산사태 정보는 산림에 국한되어 있어 위험 사각지대에 있는 산림연접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지와 연접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의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자,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개소가 적어 효율적인 산사태예방 효과가 없으므로 산사태취약지역 외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도 필요한 실정임.
「산림보호법」 제45조의16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구의무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 등이 복구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그리고, 산림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농ㆍ산촌지역의 고령자에 대한 별도 대피 지원 인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이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 대한 예측정보를 통합 분석하도록 하고, 산사태위험지역의 관리 및 복구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과 연접되거나 개발되어 산림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처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 대한 위험 예측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해당 관리 기관과 지역 주민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임(안 제45조의5제2항 신설).
나.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개소가 아닌 지역에서 현지점검한 결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도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임(안 제45조의11제2항).
다. 산사태가 발생한 산림의 소유자, 점유자 등이 복구ㆍ복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5조의16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도시지역에 비해 비상 시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농ㆍ산촌지역의 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ㆍ반장 및 지역 산림을 잘 아는 임업인으로 구성된 자율 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 안내를 강화하기 위함(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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