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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8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9
위원회 회부2024.09.10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세종시 등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지역주민, 청년)의 협력을 통해 노후 도심의 재생을 촉진하고, 창업 기회 부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대학이 지식, 문화, 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시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제56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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