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06.18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18
법사위 회부2025.02.19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80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80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800169" alt="img149800169" >
</img>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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