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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는 경우,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감염병환자등의 수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내방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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