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0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 공동 15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3
위원회 회부2024.09.24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41조제10의2호, 제44조제1항1호의3).
또한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한정하여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조의3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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