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76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5
위원회 회부2025.07.28
위원회 상정2025.09.2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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