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1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하지만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7
위원회 회부2025.03.18
위원회 상정2025.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하지만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12개의 이스포츠 경기장 중 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ㆍ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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