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3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9
위원회 회부2026.01.12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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