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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4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14
위원회 회부2025.08.22
위원회 상정2025.12.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난 4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38호) · 시행 2026-07-08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4.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② 이 법(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538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 ② 이 법(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휴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로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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