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선전물은 첩부ㆍ게시ㆍ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합니다.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천110t, 같은 해…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27
위원회 회부2025.06.30
위원회 상정2025.08.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선전물은 첩부ㆍ게시ㆍ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합니다.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천110t,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천557t,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천235t의 현수막이 버려졌습니다.
이에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사회적기업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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