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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보육료에 급식ㆍ간식비 포함.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1
위원회 회부2025.12.12
위원회 상정2026.0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보육료에 급식ㆍ간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ㆍ간식비를 분리하되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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