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9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 선지급 건에 대한 본부 사후 심사 결과 대상자가 무자력자가 아닌…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6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2
위원회 회부2025.12.23
위원회 상정2026.03.0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 선지급 건에 대한 본부 사후 심사 결과 대상자가 무자력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관 직원들이 예산 오집행에 대한 반환책임을 져야 하거나 대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선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직원들이 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