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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단체장이 120일 전 사퇴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함.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7
위원회 회부2026.04.28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단체장이 120일 전 사퇴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함. 이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이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법제에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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