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0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발한 영업자의 동의 없이도…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2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9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발한 영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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